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는 예고해 드린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드립니다. <br> <br>검찰이 어제 피해 택시기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요. <br> <br>채널A 취재 결과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동영상이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내사종결 처리한 이 사건 국면이 바뀔 수도 있는 핵심 증거가 확보된 겁니다. <br> <br>먼저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, 지난달 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기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최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복원했습니다. <br> <br>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영상이 남아 있던 곳은 메모리카드가 아니라 휴대전화였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는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, 폭행 피해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,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. <br><br>당시 업체 컴퓨터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연결하자 폭행 당시 영상이 남아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. <br><br>택시 기사는 곧바로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했지만, 다음날 이 차관과 합의하고는 전화기에서 지웠습니다. <br> <br>이후 메모리카드 영상은 다시 블랙박스에 장착돼 녹화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디지털포렌식으로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휴대전화 영상도 삭제하는 바람에 영영 사라질 뻔했지만, 촬영을 했던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어 복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. <br><br>앞서 경찰은 택시기사 진술 외에 운행 중 폭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어서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복원한 영상이 이번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태희